영상정보처리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 및 운영에 대한 관리와 책임은 관리책임자에게 있다.

CCTV 촬영 안내

화성시 i  신나놀이터는 아이들의 놀 권리와 발달권리가 보다 안전한 환경 속에서 이루어질 수 있도록 지원하기 위해 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가 설치되어 있습니다.


영상정보처리기기 운영방침


제1조 (총칙)

이 지침은 개인정보보호를 위한 [개인정보 보호법 제25조] (2011.09.30. 시행) 및 [공공기관 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·운영 가이드라인](2021.04. 개정)에 따라 
화성시 i 신나놀이터의 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·운영에 대한 사항을 정하여 개인정보의 침해를 방지하고  공공업무의 적정성을 도모하고자 한다.


제2조 (설치근거)

[개인정보 보호법 제25조 제1항]에 따른 설치 및 운용허용에 근거한다.


제3조 (설치목적)

화성시 i 신나놀이터 내·외부에 설치되어 있는 영상정보처리기기는 시설안전, 화재예방, 유아의 안전, 범죄예방, 놀이기구 등의 시설물 파손방지를 목적으로 한다.


제4조 (정의)

이 지침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정의는 다음과 같다.

① 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 일정한 공간에 지속적으로 설치되어 사람 또는 사물의  영상 등을 촬영하거나 이를 유·무선망을 통하여 전송하는 일체의 장치로서  시행령 3조에 따른 폐쇄회로 텔레비전(CCTV) 및 네트워크 카메라를 의미한다.

※법 제2조제7호, 시행령 제3조

② “개인영상정보”라 함은 영상정보처리기기에 의하여 촬영·처리되는 영상정보   중 개인의 초상, 행동 등과 관련된 영상으로서 해당 개인을 식별할 수 있는  정보를 의미한다.

※표준지침 제2조제9호


제5조 (설치현황)

① 영상정보처리기기의 위치와 개수는 놀이터 내부 ‘CCTV’ 위치 안내도‘를 통해확인 할 수 있다.

② 설치 및 촬영범위는 아래와 같다.

순번촬영범위 설치대수 촬영시간보관기간 보관장소
 11층 출입문  1 24시간
(센서 감지)
 30일사무실 
 22층 출입문  1
 3 3층 출입문 1
 4 휴게실
 2층 복도1
조합놀이 2
미로놀이  4
 암벽놀이 1
 칠판놀이 1
10  모래놀이 1
 11 스틸슬라이드3
12  그물오르기 2
총 설치 대수  19
최종 수정 날짜 : 2021년 12월 28일 
확대


영상정보 처리기기 배치도


최종 수정 날짜 : 2021년 12월 28일


제6조 (관리책임부서)

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 및 운영에 대한 관리와 책임은 관리책임자에게 있다.


제7조 (안내판 설치)

센터장은 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 시 정보주체가 쉽게 알아볼 수 있도록 안내판을 설치하여야 한다.

① 이용자가 영상정보처리기기의 설치현황 및 개인영상정보의 수집에 대하여 인식할 수 있도록 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 안내문을 주요 출입구에 설치한다.

② 안내판에는 설치목적, 촬영범위, 촬영시간, 관리책임자를 기재한다.

※ 관련 법령 : 법 제25조제4항, 시행령 제25조제21항


제8조 (촬영시간 및 보유기간)


· CCTV에 의하여 전송되는 화상정보는 DVR(Digital Video Recorder), NVR
(Network  Video Recorder) (이하 "녹화장치"라 칭한다)을 이용하여 24시간 상시 녹화·저장 한다.
· 수집된 개인영상정보의 보유기간은 최대 30일 이내로 하되, 수집된 정보는 녹화   장치의 저장용량에 따라 자동폐기 또는 보유기간 경과 후 자동 삭제하도록 한다. 
단, 다음 각 호의 1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한다.

① 범죄수사, 공소유지, 재판수행에 중대한 지장을 초래하는 경우

② 정보주체(처리정보에 의하여 식별되는 자로서 당해 정보의 주체가 되는 
     자)의  요청에 의한 경우

③ 다른 법률에 특별한 규정이 있는 경우

※관련 법령 : 표준지침 제10조제1항 및 제41조제2항(보관 및 파기)


제9조 (임의조작 · 녹음 금지)


① 영상정보를 수집하는 경우에는 그 설치목적을 넘어 카메라를 임의로 조작하거나 다른 곳을 비추지 않는다.

② 영상정보를 수집하는 경우에는 그 설치목적과 관계없는 영상정보를 수집하기  위하여 회전 및 확대 기능을 사용하지 않는다.

③ 영상정보를 수집하는 경우에는 녹음기능을 사용하지 않는다.

※관련 법령 : 법 제25조제5항


제10조 (영상정보의 관리 및 확인 장소)


· 영상정보처리기기에 의하여 수집·처리되는 영상정보에 대한 안전한 관리를 위하여  총괄책임자는 기관 내 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, 설치·운영에 관한 실질적인 업무는   운영책임자가 담당한다. 

① 총괄책임자 : 영상정보의 수집·처리 등에 관한 업무 총괄 
② 운영책임자 : 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·운영과 관련한 실질적인 업무 수행

· CCTV에 의하여 전송되는 화상정보가 실제로 열람·재생되는 장소를 출입제한구역  으로 지정하고, 접근 권한이 부여된 자 (관계자) 외의 출입 및 기기의 조작을 엄격히 통제한다.
· 영상정보의 열람 및 존재 확인은 놀이터 사무실에서 저장매체와 직접 연결된 화면에서 한다.


제11조 (영상정보의 열람 등 요구에 대한 조치)


· 정보주체 및 대리한 자는 영상정보에 대하여 영상정보 존재확인·열람 청구서(별지 제1호 서식), 개인정보 수집·이용·제공 동의서(별지 제4호 서식)를 작성한 후 열람 및 존재확인 (이하 "열람 등"이라 한다)을 요구할 수 있으며, 이러한 요구를 받았을 때 관리부서에서는 지체없이 필요한 조치를 취하여야 한다.
· 영상정보를 정보주체 및 제3자에게 열람 등 및 제공한 경우에는 그에 대한 조치사항과 내용을 영상정보 관리대장 (별지 제3호 서식)에 기록·관리한다.
· 정보주체로부터 위임을 받은 자(수임인)는 위임장(별지 제2호 서식)과 정보주체와  수임인의 인감증명서 또는 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 등의 신분증명서(사본)를   제시하여야 한다.
 
다음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열람 등 요청을 연기하거나 거절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에 10일 이내에 서면(또는 구두)등으로 연기 또는 거절의 사유 및 이의제기 방법을   알려야 한다.

① 법률에 따라 열람이 금지되거나 제한되는 경우
② 다른 사람의 생명, 신체를 해할 우려가 있거나 다른 사람의 재산과 그 밖의 이익을 부당하게 침해할 우려가 있는 경우
③ 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 중대한 지장을 초래하는 경우
④ 개인영상정보의 보관기간이 경과하여 파기한 경우
⑤ 기타 정보주체의 열람등 요구를 거부할 만한 정당한 사유가 존재하는 경우 개인영상정보 열람으로 인하여 다른 사람의 사생활이나 정당한 이익을 침해할 우려가 있는 경우

※관련 법령 : 법 제35조제4항, 표준지침 제44조제4항


제12조 (영상정보 관련 서류의 보존)


· 개인영상정보 운영과 관련하여 수집된 일체의 서류는 물리적 보관을 위하여 잠금  장치를 이용하여 보관·관리한고 보존기한은 1년으로 한다.
· 보존기간 만료시 불가능한 방법으로 영구삭제(출력물의 경우 파쇄 또는 소각) 한다. 


제13조 (영상정보의 안전성 확보조치)

· 수집된 영상정보는 암호화 조치 등을 통하여 안전하게 관리되고 있으며, 개인영상 정보보호를 위한 관리적 대책으로서 개인영상정보에 대한 접근 권한을 관리책임자와 최소한의 관리자로 제한하여 관리한다.
· 개인영상정보의 위·변조 방지를 위하여 개인영상정보의 생성 일시, 열람 시 열람   목적·열람자·열람일시등을 영상정보 관리대장(별지 제3호 서식)에 기록·관리한다.
관리자는 CCTV의 정상 작동여부를 점검하고 점검기록부(별지 제5호 서식)를 기록, 관리하여야 한다.
· 개인영상정보 제공 이후 파기 등 결과 회신 여부를 분기 이내 단위 기간을 정하여 정기적으로 점검하여야 하며, 제공받은 기관이 파기 등 결과와 처리일자를 회신하여 오면 이를 관리대장에 기록하고 관리하여야 한다.

※관련 법령 : 법 제29조, 시행령 제30조1제1항, 표준지침 제47조


제14조 (영상정보의 제한)


정보주체의 영상정보는 설치목적 외의 용도로 활용되거나 접근권한을 부여받은 자 이외의 타인에게 열람·제공되어서는 안된다. 단, 다음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

① 정보주체의 동의가 있는 경우
② 정보주체에게 열람·제공되는 경우
③ 다른 법률에 특별한 규정이 있는 경우
④ 신문·방송을 통한 언론보도의 목적을 위하여 필요한 때로서 특정 개인을 알아  볼 수 없는 형태로 제공하는 경우
⑤ 정보주체의 권익이 침해될 수 있는 위험이 명백하나, 정보주체의 동의를 얻지  못할 급박한 사유가 존재하는 경우
⑥ 범죄의 수사와 공소의 제기 및 유지에 필요한 경우
⑦ 법원의 재판 업무수행을 위하여 필요한 경우

※관련 법령 : 법 제18조제2항, 표준지침 제40조


제15조 (운영지침 변경에 관한 사항 및 보호사항)

이 지침의 내용에 대한 법령·정책 또는 보안기술의 변경에 따라 추가, 삭제 및 수정이 있을 시에는 센터 홈페이지를 통해 변경사유 및 내용 등을 공지하고, 지침에서 정하지 않은 사항은 「개인정보 보호법」,「통신비밀보호법」,「행정절차법」 등을 준용한다